[ 판례 해설 ]
간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공고를 할 때 세부 안건을 기재한 후, 마지막에 '기타 안건'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안건 기재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되어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된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 소집 전에 소집공고를 하는 이유는, 입주민 및 동대표들로 하여금 사전에 어떠한 안건이 상정될지,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만연히 '기타 안건'이라고 추상적으로 안건을 기재했다면 이는 소집절차상 하자가 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렇게 기타 안건으로 의결할 수 있는 항목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판시하면서, 사전에 소집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전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해서 결의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상 소집공고문에 결의할 안건을 기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 법원 판단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통지절차 하자와 관련된 문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취지는 구성원이 결의를 할 사항이 사전에 무엇인가를 알아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구성원이 안건이 무엇인가를 알기에 족한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의 소집 통지를 함에 있어 회의 목적 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에는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다23379 판결 등 참조).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