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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수급인 대신 도급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유효한 대리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는 무효


판례 해설


기본적으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하수급인이 수급인이 아니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도급인이 아니라 수급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하수급인이 심각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이에 하도급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민법상 채권양도를 통해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갖는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이 양도받을 수 있는 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채권 양도의 통지'이다.


이러한 채권 양도의 통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신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리 통지를 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 양도인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적법한 대리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이 사실이 드러나야(이른바 '현명') 한다. 즉, 채권양도 통지서에 위임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래에서 살펴볼 사례에서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하수급인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었는 바, 이에 법원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대리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해당 채권양도의 통지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이는 간단한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작게는 수백만 원에서 크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행할 수 있음은 일찍부터 인정되어 온 바이지만, 대리통지에 관하여 그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그리고 그 대리행위에서 현명의 요구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도인이 한 채권양도의 통지만이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한 뜻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채무자의 입장에서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기하여 그러한 대리통지가 행하여졌음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커다란 노력 없이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무겁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양수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채권양도의 통지를 대리권의 '묵시적' 수여의 인정 및 현명 원칙의 예외를 정하는 민법 제115조 단서의 적용이라는 이중의 우회로를 통하여 유효한 양도통지로 가공하여 탈바꿈시키는 것은 법의 왜곡으로서 경계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통지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 중 누구에 의하여서든 행하여지기만 하면 대항요건으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도인이 하도록 한 법의 취지를 무의미하게 할 우려가 있다.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서면에 '甲 귀하'라고 기재된 것은 적어도 일차적으로는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서면을 甲에게 보내어 甲의 동의를 얻으려는 취지이므로 그 문서가 채권양도의 합의를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취지로 작성된 乙 명의의 문서가 丙에게 교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乙이 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문서를 甲에게 우송하는 것이 채권양도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서면 하단에 컴퓨터로 작성된 '하수급인 丙'이라는 기재 앞에 바로 '발신'이라는 수기가 있는 점은 그 문서의 작성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그 발신이 丙을 당사자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임을 추단하게 하고 그것이 乙을 대리하여 하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민법 제115조 단서는 그 발신에 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위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 통지의 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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