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재 구입이나 임금 지급 등에 있어서 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미리 지급하는 대금이다. 이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전액을 상계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과 선급금을 상계할 수 있고, 선급금으로 기성고 공사대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선급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남은 선급금을 반환해야 한다.
법원 판단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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