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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의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했다면 변론기일에 불출석해도 될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민사집행법에서는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 소송의 첫번째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보다 더 엄격한 것이다. 즉,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2번 기일에 불출석하고, 나아가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을 신청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배당이의 소송에서는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단 한 번 불출석하더라도 소 취하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경매 및 배당 절차를 조속하게 안정화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관계를 빨리 매듭지으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소송은 변론기일에서 공방을 벌이지만,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이전에 변론준비기일에서 쟁점을 정리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대리인이 변론준비기일에만 출석하고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는바, 이에 원고 측에서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였으므로 소 취하 간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지만 법원은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다른 절차이므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변론 준비기일에 출석했더라도 소 취하 간주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 이 사건은 원고 측 법률대리인의 명백한 실수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함을 알려주는 사례이다.



법원 판단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문언이 ‘첫 변론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준비절차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소송관계를 뚜렷이 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제279조 제1항 ) 마련된 제도로서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의 변론기일에서 변론준비기일의 결과를 진술하여야 하는 등( 민사소송법 제287조 제2항 ) 변론준비기일의 제도적 취지, 그 진행방법과 효과, 규정의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서 말하는 ‘첫 변론기일’에 ‘첫 변론준비기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하더라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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