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근저당권과 같은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는 경매 배당 절차에서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바, 만약 자신의 채권액을 축소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기에 기재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액은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배당기일이 지정된다면 각 채권자들은 채권계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계산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해야 하는 채권신고서와는 다른 것이다.
근저당권자는 채권을 신고한 후에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가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자라고 하더라도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후에는 자신의 채권액을 확장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처음부터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안은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게 되고, 배당이의 소송 내지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잘못 계산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는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법원 판단
실체적 하자 있는 배당표에 기한 배당으로 인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고, 가사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배당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배당표 자체에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액의 지급을 들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확장할 수 없지만,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감축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채권계산서상의 감축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할 수밖에 없고, 그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는 없는 만큼 그 계산서에 따른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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