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권형필 변호사
- 5월 30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란,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사람이 구분된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공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공유관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일반적인 공유관계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의 공유자가 지분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물건 자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각 공유자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였고, 이후 경매로 인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바, 법원 역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이다.
법원 판단
공유 토지의 공유자 1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의 토지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토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이는 마치 토지공유자의 1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지상권 설정의 처분행위를 허용한 셈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 공유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관계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 대지는 다른 공유자와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가 그 건물 또는 토지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와 유튜브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Commentai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