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법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 외벽에 자신의 사업장이나 가게를 나타내는 간판을 임의로 부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 관리단집회 결의를 먼저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건물의 외벽 역시 모든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특정 구분소유자가 건물 외벽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면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권을 행사하여 그 철거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청구를 할 때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연히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일부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다른 소유자들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대상판결의 법리를 원용해서 철거 및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6174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공용부분인 이 사건 건물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하여 그곳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유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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