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현대 사회에서 조합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사람의 생각은 바뀌기 마련인 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후에 마음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총회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총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한 장이라도 서면결의서를 더 받고자 하고, 반대로 총회 결의가 무산되기를 바라는 측에서는 철회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다.
이 사건에서는 총회 개최 전날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가 다수 제출되었는바, 그 적법성과 효력이 문제되었다. 총회를 개최한 측에서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철회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면 결의서 철회 방식을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 여러 조합원들의 철회서를 취합하여 한 번에 제출한 것도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총회 개의 요건의 충족 여부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소명된다.
위 총회 개최 전날까지 조합원 181명의 서면결의서가 채무자에게 접수되었다.
한편 C 등은 조합원들에게 위 총회를 공고하면서 '서면결의서의 철회는 총회 당일 그 안건 상정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는데, 위 총회 개최 전날인 2019. 10. 11.까지 조합원 153명의 서면결의서 철회서가 작성되었고, 채권자 B 등 조합원 약 30명은 위 총회 당일 그 안건 상정 전에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임을 밝히며 의장인 C 에게 위 각 철회서를 한꺼번에 전달하였다.
C 에게 전달된 위 각 철회서에서 이미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던 조합원 43명이 작성한 철회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위 서면결의서 전부가 위 총회 당시 출석 인원으로 계산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총회 당시 출석 인원으로 집계된 총 181명의 서면결의서 중 철회서를 제출한 43명은 출석인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위 총회 당시 출석 인원은 서면결의서 제출자 138명(=181-43명)과 직접 참석자 4명을 합한 142명이 되고, 이는 총회 개의 요건인 전체 조합원 363명의 과반수인 182명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분명하다.
채무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채무자는, 위 각 철회서가 정관 규정을 위반하여 제출되었고, 채권자들의 강요나 기망 등의 위법한 방법으로 징구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그러나 채무자의 정관에 서면결의서나 그 철회서의 제출 방식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철회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로, 제출된 서면결의에 관한 철회서가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C 등이 위 총회를 공고하면서 서면결의서를 '직접(인편)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고지만으로 위 각 철회서의 제출방법이 해당 작성자가 반드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만 제출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강요 또는 기망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위 각 철회서를 징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에 관한 소명이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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