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선급금은 공사를 진행하는 중에 수급인이 자재확보 및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월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이처럼 선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도급인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금에 대한 기성비율에 따라서 선금을 안분정산하고, 그 금액 중 선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사안처럼 당사자 사이에 선급금 사용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할 때에는 그 합의가 사회상규 내지 신의칙 상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등 무효가 아닌 이상 그 합의가 먼저 적용되는바, 선급금 전액을 공제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급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 중도금은 기초터파기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일 내에 각각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의 8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위 선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1997. 12. 17. 원고에게 선금으로 금 235,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6. 2. 및 같은 해 7. 10. 피고들에게 3차 및 4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각 제출함에 있어서 위 선금 235,950,000원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머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선금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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