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 산정에 반영되는 서면결의서와, 관리단집회 의결을 갈음하는 서면결의서의 구분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9월 5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관리단집회에서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위임장 및 현장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더불어 의결정족수 산정에 활용하는 경우와, 아예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결의서 등으로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 둘은 염연히 다르지만, 이 둘의 이름이 동일하기 때문에 간혹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여 서면결의서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하는 경우에만 사용될 뿐, 관리단집회가 실제로 개최된 경우에는 의결정족수에 삽입해서는 안 된다는 답답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의 착각일 뿐이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집회를 실제로 개최할 때에는 현장 출석 및 제출된 위임장과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산정할 수 있는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의 4/5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받으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법원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선임 결의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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