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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척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는 이유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채무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과 관련한 판례 중에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다면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채무자나 수익자에 대하여 취소 청구가 제척기간 안에 제기되었더라도, 전득자에 대한 소 제기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전득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득자에 대한 소송의 전제 역시 법률행위 취소이지만 엄연히 소송의 당사자가 다르며, 나아가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조속한 법률관계의 확정이 필요하므로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1984. 11. 24. 84마610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8. 6.경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그 무렵에는 B가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2. 3. 25.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전득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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