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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임 절차의 준수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할까?


판례 해설


어떤 동대표가 해임된 경우, 해임된 사람이 자신에 대한 해임이 잘못되었음을 전제로 해임 무효를 다투려고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임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해임 무효를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임 절차 및 결의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적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임 결의의 적법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해임 절차가 법령 및 관리규약에 따라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 판단


이 사건 청구(동별 대표자 지위 확인 청구의 소)는 형식적으로는 원고의 동대표 지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적극적 확인의 소(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이지만, 이는 이 사건 투표 결과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해임이 무효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결국 이를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소극적 확인의 소(어떠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상대방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도 원고에 대한 해임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피고(입주자대표회의)가 정당한 해임사유가 존재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21호증의 1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투표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임사유는 ① 원고가 부당하게 관리주체의 노무인사에 간섭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을 위반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적치된 물품을 치우지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의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는 ① 관리소장이 시간외 수당을 편법으로 수령하여 관리주체에게 소장 교체를 건의하였을 뿐이고, ② 이 사건 아파트 지하실에 있던 상자는 모두 치웠고, 나머지 물건(밤 선별기, 은행 선별기)은 당분간 두는 조건으로 관리소장에게 일정액(4만원)을 지불하였으며, ③ 운영비 횡령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인바, 원고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7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투표 당시 원고에 대한 정당한 해임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2014. 3. 17. 이루어진 이 사건 투표 결과에 따른 원고에 대한 해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투표일 이후부터 원고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4. 5. 31.까지 원고가 사임하였다거나 다른 사유로 해임이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는 2014. 5. 31. 당시 피고의 동별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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