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공사대금 및 그에 부수하는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즉,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약정금 채권은 10년의 일반적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에 채권자는 자신이 가진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이 아닌 약정금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이 아닌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의 이름도 공사대금 청구가 아닌 약정금 청구의 소로 기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대금 채권은 물론 그에 부수하는 채권 역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이나 소송의 이름과는 무관하게 그 채권의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채권은 공사대금에 부수한 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이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은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만약 법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채권은 소멸하는바, 채권자로서는 자신이 가진 채권의 성질과 그에 따른 소멸시효를 파악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원 판단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당원 1987.6.23.선고 86다카2549 판결 참조), 또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 벽을 복구하는데 소유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데 대하여, 원심이 이를 도급을 받은 자의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판단하여 민법 제163조 제3호를 적용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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