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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미납한 관리비를 해당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판례 해설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집합건물 또는 아파트를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은 자신이 사용한 전기 및 수도에 대한 관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만약 해당 전유부분을 전세를 주거나 임대해주어 임차인이 사용할 때는 관리비 지급 의무가 실사용자인 전세권자 또는 임차인에게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여 전유부분을 사용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이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바, 대부분의 관리규약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소유자에 대한 연대책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대책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차인의 미납관리비에 대한 소송을 구분소유자에게 제기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 법원은 관리단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다만 대상 판결과 같이 미납관리비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연대책임 규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 또는 전세권자가 미납한 관리비는 실사용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구분소유자는 관리비 부담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법원 판단

일단 전제사실에서 본 바로는, 피고 D 의 이 사건 건물 관리권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확정 이후 종래의 ㈜ E와 피고 D 사이의 관리비 정산에 관한 묵시적 합의는 종료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후 ㈜ E, 원고 관리단과 피고들 사이에 전기ㆍ수도요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원고 관리단이 구하는 기간에 피고 구분 건물은 소유자인 피고들이 아닌 임차인들이 점유ㆍ사용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대납 요금이 사무관리비용 또는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관리단으로서는 전기ㆍ수도요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피고들에게 단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실제 전기ㆍ수도를 사용한 자, 즉 실제 입주자들인 임차인들에게 구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 관리단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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