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에서 관리인을 선출할 때에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치거나,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서면결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인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간혹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호선 즉 임의 추대 방식으로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곤 한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임의로 추대해서 선출된 사람을 관리단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아무리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에서 호선에 의한 관리인의 선출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결국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은 법적으로 관리인이 될 수 없다.
나아가 간혹 본인도 임의 추대 방식으로 관리인이 되었던 사람이 후임자가 집합건물법 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출되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관리인 지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역시 자신과 동일하게 하자 읺는 방식으로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어필하는데 이는 의미 없다. 법원에서 지위 확인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현재의 권리 또는 지위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결국 관리인은 자신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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