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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후에 유치권이 발생했지만,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사례!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무리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그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유치권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담보질서를 해하는 유치권이라고 해도 법에서 유치권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있고, 신의칙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유치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도 지난 칼럼과 비슷하게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사실은, 유치권 성립의 근거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등기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해당 유치권이 담보권자의 채권을 해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성립시킨 권리가 아님이 인정되어 이러한 유치권자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유치권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거래당사자가 유치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작출함으로써 유치권의 최우선순위담보권으로서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전체 담보권질서에 관한 법의 구상을 왜곡할 위험이 내재한다. 따라서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되는 유치권제도 남용의 유치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84298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피고 10(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곧 개시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채권자가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취득한 민사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5. 3. 30. 선고 64다197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참조),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유치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유치권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원심이 원용한 앞의 판결의 사안에서는 후순위근저당권자가 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킨 후 그에 기하여 근저당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고 이를 선순위근저당권자에게 주장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유치권을 작출하여 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피고 10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유치권 행사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민사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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