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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 이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아무리 배당요구가 필요 없는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경매신청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즉, 경매신청과 관련해서 청구채권의 확장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가능한데, 이 경우 강제경매신청서나 임의경매신청서에 기재한 경매 청구채권 외에 최소한 이자 등의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강제경매이지만, 대법원은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신청 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원이 이렇게 경매신청 이후의 청구금액 확장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유는 집행 비용 예납액 및 세금을 줄여보려고 청구를 일부만 하는 편법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고려할 때 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역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방법으로 청구취지 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중 경매신청 등으로 경매 신청금액을 확장하는 방법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강제경매신청 당시에 채권의 지극히 일부 금액만을 청구한 후, 추후 금액을 확장하여 집행비용예납액 등을 잠탈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 법원 판단 ]


살피건대, ① 강제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를 개시한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는 점(대법원 1983. 10. 15. 83마393결정 참조. 다만 확장된 청구금액 부분에 관하여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②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게 경매신청 권한 이외에 배당요구 권한도 부여하고 있는바(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그러한 채권자로서는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을 확장함에 있어 별도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점, ③ 원고 A는 일부 청구 후 배당요구를 통한 청구금액 확장을 허용한다면 과세권을 무력화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과세상의 고려만으로 민사집행법령에서 인정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는 것이고, 강제경매 개시신청을 한 채권자 이외의 나머지 채권자들은(원고 A역시 마찬가지이다) 배당요구나 채권신고의 방식으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경매신청채권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배당을 받게 되는바, 납부세액에 많고 적음으로 청구금액의 확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 A가 들고 있는 여러 판례들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관하여 판시한 것이어서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의 형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물론 이러한 채권 확장은 민사집행법 제88조, 민사집행규칙 제48조 등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의 방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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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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