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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공사대금 채권은 일반 채권과는 달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렇다면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걸까. 이는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에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3년이 지나면 더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바, 여기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란 통상적으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때가 된다.


따라서 공사업자 내지 유치권자는 건물을 완성한 후 3년이 지나도록 시효 중단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 만료로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하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



[ 법원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즉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6. 3.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도급계약의 보수는 특약이 없는 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때에, 그리고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와 동시에 지급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68. 5. 21. 선고 67다639 판결 참조), 수급인인 위 세◇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도급인인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이 피고에게 인도된 때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바,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03. 4.경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제203호 및 7층 제702호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인도받고, 나머지는 아직 인도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전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멸시효의 기본적인 취지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당연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고 중단행위 종료 이후에야 비로소 시효가 재차 진행된다.

다만 법률상 중단행위라고 함은 민법168조 이하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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