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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채권자라면, 대표와 담당 직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안 날을 판단할까?


판례 해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이란 단순히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임을 안 것을 의미한다.


사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와 담당 직원 중 누구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원은 담당직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고 정리하였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인지하였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행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 등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 등이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예금보험공사 등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에 관하여 직접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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