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분담금을 약속한 지역주택조합이 이후에 조합 총회에서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의를 했다면?
- 권형필 변호사
- 2023년 1월 16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많이 모집할수록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이것은 확정 부담금이므로 이후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특약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은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음에도 이후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결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 측이 조합원에게 이행거절의 의사를 사전에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 결국 조합원의 계약 해지 및 분담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 판단
1) 앞서 든 증거,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확정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조합계약의 첨부서류인 [본 가입계약서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제⑤항의 조합원 분담금 납부 일정표 등], [가입계약서의 내용]의 제16조 제⑦항은 조합원 분담금이 “추가분담금이 없는 확정분양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첨부서류에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계획, 자금계획, 사업규모, 분담금 및 업무용역비 각각의 납부일정 등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분담금의 변경 또는 조정가능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입계약서의 내용]의 제16조 제⑦항은 사업계획보다 추가로 자금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비비 및 업무용역사에 지급할 업무용역비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는 추가분담금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가입계약서의 내용] 제 16조(특약사항) 제①항은“본 특약사항이 다른 조항과 상충될 경우 본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 외 원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 정한 조합원 분담금 외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정에 대하여 예상이 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2) 한편,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미리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이상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해제 할 수 있고, 피고 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 7.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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