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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타일 뒤채움 부족을 판단한 감정인의 하자 판단 기준이 불합리하다? 법원의 판단은!


판례 해설


화장실이나 욕실 등에 타일을 붙일 때에는 표준시방서 규정을 따라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발라 붙여야 합니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과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위하여 시설물마다 표준 시공 기준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이 표준시공서에는 타일 붙임 공법 중 떠 붙이기 공법(모르타르를 타일 뒷면에 직접 얹어 울퉁불퉁한 바닥면에 두들겨 붙이는 방법) 으로 붙일 경우에는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눌러 붙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떠 붙이기 공법 특성상, 타일 뒷면을 100% 채워 붙이는 것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여 충분히 모르타르를 바르지 않아 뒤채움을 부족하게 하였다면 나중에 타일이 들뜨거나 처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타일이 탈락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타일 뒤채움 하자로 인해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할 때, 감정인이 타일 뒤채움을 80% 이상 기준으로 하여 감정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타일의 뒤채움은 37.53%로 판단 기준에 이르지 못하여 하자로 판단되었는데요. 시공사 측은 이 감정인의 감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지만, 타일 뒤채움이 80% 이상 되어야 타일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감정인의 하자 판단 기준이 적합하다고 보았습니다.


명백한 잘못을 하지 않는 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에서 존중하는 편입니다. 감정인이 하자 여부를 감정할 때,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하자가 명백함을 증명하여 결과에 유리하도록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하자 소송은 하루 빨리 진행해야하므로 건물 하자와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감정인은 현장조사 당시 위 항목들과 관련하여 화장실 및 욕실 벽타일 마감재 뒤채움 일부가 시공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달리 시공된 것인 점, ②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등은 건축공사의 기능, 성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고, 만약 위와 같은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능, 성능, 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은 모르타르 채움의 정도가 80% 이상이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위 항목들의 경우 모르타르가 시공된 면적이 전체 면적 중 37.53%에 불과하여 위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④ 감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 항목들을 시공상 하자라고 판단한 점, 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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