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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형성권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리인바, 그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행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과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청구권이 대표적인 형성권이다. 따라서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만약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지나쳤다면, 그 권한은 소멸하여 더이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잘못 알아서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해당 권한은 소멸하는바, 이처럼 매도청구권의 행사 기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만약 형성권의 행사를 탄력적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법적인 지위가 불안정해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조합 측에서는 어렵게 요건을 갖추고도 행사기간이 도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기산점과 행사 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재건축 참여 여부에 대한 최고를 한 후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는, 매도청구권이 형성권으로서 재건축참가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일 위와 같이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재건축참가자 또는 매수지정자는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청구권은 위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바와 같은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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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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