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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사가 설계도서상의 검토를 게을리하여 하바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 판례 해설 ]


건설 공사는 건설 설계와 건설 시공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는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과 일치하는지, 또한 설계도서대로 시공이 가능한지는 물론 그 외 시공과 관련한 사항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처럼 건설기술관리법이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계 타당성에 대해서 시공자에게 다시 검토하도록 한 이유는 해당 확인 절차를 반복해서 진행함으로서 공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로서 당연히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해야 하는 용량부족 등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험 있는 기술자라면 쉽사리 알아차릴 수 있는 철근배근상의 하자 및 정착길이의 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건설기술자는 오로지 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족할 뿐 표준시방서의 설계편에 규정된 구조안전 등에 관한 부분은 건설기술자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원심의 판단에 시공기술자와 책임감리원의 책임의 분리 및 시공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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