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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별도로 대의원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할까?


판례 해설


조합장이 조합 총회에서 해임된다면 그 자체로서 조합장의 직무는 당연히 정지되고, 여기에 이사회나 대의원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는 해임된 조합 임원에게 긴급사무처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에서는 조합 정관 규정에서 '해임된 조합장의 직무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에 법원은 해당 규정은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고 보아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에 대한 해임이 가결되는 순간 그 즉시 조합장의 직무는 정지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사건본인의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사임 또는 해임된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서 당연히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비록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조합장이었던 김○○은 해임과 동시에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건본인의 이사들도 이 사건 총회에서 해임됨으로써 그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정관 제16조 제6항에 따른 조합장의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


김○○ 또는 고●● 측은 이 사건 신청 이후인 2017. 7.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17조 제4항, 제18조 제4항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합장 김○○의 직무를 정지하고 상근이사 고●●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에서 사건본인의 이사들도 모두 해임되었고 그에 따라 위 이사들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위 이사들 중 1인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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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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