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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인을 인계하지 않아 아파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까?


판례 해설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임 결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항의나 소송 제기는 비교적 문제 해결이 쉽지만, 간혹 자신에 대한 해임이 부적법하다고 항의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인을 인계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입대의 회장의 직인은 각종 문서를 처리하거나 관리비 통장에 인감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비용 처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해임된 회장이 직인을 인계하지 않는다면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난감할 따름이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열 사용요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고, 연체료까지 부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를 이유로 전임 입대의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문제가 단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 범죄는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함은 물론, 그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해야 하는데, 연체료는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손해배상일 뿐 누군가가 그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대법원은 입대의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죄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법원 판단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데, 여기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내지 제3자가 취득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업무상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열 사용요금 납부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는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므로, SH 공사가 연체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SH공사가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SH공사가 열 사용요금 연체로 인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거나 연체료 액수보다 적은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연체료 내지 연체료 금액에서 실제 손해액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며, 그와 같이 SH공사가 재산상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상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SH공사가 연체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에도,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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