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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한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는 지급 범위는?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한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자신과 계약 관계에 있는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하도급법에서는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발주자(원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예외조항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다소 엄격하게 판단한다.


이 사건에서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파산하자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전액을 청구하였고, 이러한 청구를 원심에서는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청구한 금액에서, 이미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원고인 하수급인이 지하 터파기 공사를 완료한 후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암석 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 변경했기 때문에, 결국 발주자인 피고가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도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한정된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흙파기 공사의 단가를 적용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1) 구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2004. 4. 19. 대통령령 제1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사업자의 파산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금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A 와 피고는 원고의 지하 터파기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0. 10.경 암석 굴삭 공사를 흙파기 공사로 설계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A 에 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도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설계변경에 따라 암석 굴락 수량으로 예정되어 있던 6,708㎥에 흙파기 단가인 ㎥당 35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2,347,800원(수량 6,708㎥ × ㎥당 35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부분 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는 이미 정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A와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을 마친 것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암석 굴삭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사와 관련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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