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법무법인 로고스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이유로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공사를 도급받아서 진행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해서 인도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그리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관계가 이어졌고, 수급인에게 사정이 생겨서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채무를 도급인이 인수하였다.


이에 대해서 원심 법원은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지만,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즉, 도급인과 하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긴 하지만,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도급인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 판단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들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7250, 7267 판결 등 참조),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이 있거나 부실공사를 하였음에도 그들의 의무이행은 다하지 않은 채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들로부터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을 변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원고들이 구하는 공사대금에서 하자보수비용 등을 공제 내지 상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미시공부분의 시공 및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과 같이 피고가 A종합건설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것으로만 전제하더라도, 원심으로서는 A종합건설과 원고들 사이의 하도급계약상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피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entarios


법무법인(유)로고스 권형필, 나정은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94, 4층 (서초동, 남양빌딩)

TEL. 02-6925-0945    FAX. 02-6925-1939    E.mail. jeremy.kwon@llclogos.com   |  jeoneun.na@llclogos.com

Copyrights @ 2018 LAWLOGOS. ALL RIGHTS RESERVED.

  • 블로그 로고 수정
  • 화이트 유튜브 아이콘
  • 화이트 페이스 북 아이콘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