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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직불합의 이후에 발생한 공사대금도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판례 해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지만,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예외적인 조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하수급인이 직접청구권의 행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꽤나 엄격하게 해석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하수급인, 그리고 수급인 간에 직불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3자 간 합의가 성립하면 하수급인은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은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금액으로 한정되고, 따라서 합의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대금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법원 판단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급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불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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