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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으로 알아보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완공 및 인수를 받은 도급인이 10일 내에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공사를 진행했으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상당수의 도급인들은 '하자가 너무 많아서 완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공사의 완성 및 하자의 정도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분을 공사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사업자가 상당한 금액의 공사대금을 포기하고 소송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다행히 하도급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즉,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완공 및 인수를 받은 도급인이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결국 이때부터 도급인은 공사의 미완성을 이유로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법리는 하수급인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이다. 따라서 이 조항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복잡한 입증책임 부담을 덜 수 있다.



법원 판단


법 제9조는 그 제1항에서 수급사업자가 인도한 목적물의 검사의 기준 방법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괸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1992. 2. 25.경 종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그 무렵 참가인으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기록상 원고가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또 원고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공사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3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하도급 대금의 지급 거절이나 그 지연을 인정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유를 들어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제13조의 규정의 취지에도 반하여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공사완료의 통지를 받고 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가옥의 피해에 관하여 참가인의 부실시공이 그 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전제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는 데에는 납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법의 입법취지 및 법 제9조,제1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각 상고 논지도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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