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에서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이 원도급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5월 11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하도급법은 기본적으로 하도급 관계가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도급법 제13조의2는 건설 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은 상대가 하수급인일 경우에만 적용되는 법률일까요? '하도급'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하도급 관계에서만 적용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하도급법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취지로 삼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에서는 계약 명칭에 따라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발주자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원사업자의 규모이며 계약 명칭으로 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명칭이 혼동되어 다른 상황에서는 법이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여부를 알아본다면 의외로 많은 길이 있을 수 있으니 아낌없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원 판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하도급이라고 부르는 경우, 즉,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도 하도급거래로 규정하여 위 법률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률의 적용 범위는 하도급 관계냐 아니냐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규모에 의하여 결정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0항에서 발주자라는 개념을 원사업자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조항에 의하면 위 발주자라는 개념 속에는 재하도급의 경우의 원하도급인도 포함됨을 알 수 있으므로, 발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거래를 구성하는 원사업자의 개념을 발주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위 법률은 그 명칭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하도급 관계뿐만 아니라, 원도급 관계도 규제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법률 제13조의2 또한 원도급 관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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