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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가 이뤄진 경우,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행사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판례 해설


하수급인이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수급인이 아닌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수급인이 압류의 효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갖는 공사대금 채권이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만큼, 하도급 관계에서 약자인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결국 하도급법상 직접 청구권은 압류 및 전부명령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져 오면서도 집행권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법원은 판례를 통해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해 기준을 세우고 무분별한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하수급인과 원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사이에 합의를 통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했다. 그런데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했다면 하수급인와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 사이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하수급인과 원수급인, 그리고 도급인 사이에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합의의 취지가 원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민법 제450조에 따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도급인에게 통지 또는 승낙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원수급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대로 합의의 취지가 하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하수급인이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그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원수급인의 채권자와의 대항 여부나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결국 3자 직불합의를 했더라도 그 합의의 취지를 분명하게 하고, 이를 가급적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만들어 두어야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우선순위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법원 판단


공사대금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 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채권양도에 대한 도급인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도급인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하수급인이 위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수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압류명령의 통지가 도급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하수급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하수급인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을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사는 소외인, K 주식회사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 피고는 소외인, K 주식회사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A 개발, S 건설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자체를 소외인, K 주식회사에게 이전하여 소외인, K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A 개발, S 건설이 공사대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로 보아 실질적으로 A 개발, S 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인, K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의 성립만을 근거로 A 개발 및 S 건설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인, K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약정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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