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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일부만 청구한 근저당권자가 나머지 피담보채권액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 수정일: 2020년 2월 26일

[ 판례 해설 ]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액을 기준으로 경매 비용이 결정된다. 따라서 신청인으로서는 배당을 받을 수 있음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액의 경매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자신의 채권 전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러한 편법을 법원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당시에 일부 채권만을 작성하여 신고할 경우에 일정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대상판결에서 볼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제한이다.


원칙적으로 경매 개시 전에 등기를 완료한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적법한 배당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기재하였다면 해당 금액만으로 채권액이 확정되며, 그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다른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의 신청 채권액 이상을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 달리 경락기일까지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청구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들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민법상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이념상 신청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일부 청구를 하였다가 채권계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적 권리관계는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구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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