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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을 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 다만 원상회복의 대상이 부동산이 아니라 금전일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특정물 채권인 경우에는 취소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당하게 된다.


[ 법원 판단 ]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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