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건축법 제20조상의 가설건축물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컨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는바, 이에 법원은 컨테이너 시설물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이지만, 이 경우에도 건축법 제80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법원 판단 ]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허부 및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규정인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는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 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이 이와 같이 건축물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허가 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한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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