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계약에 대한 합의 없이 이뤄진 추가공사에 대해 추가공사대금 지급해야 할까?
- 권형필 변호사
- 6월 4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듯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공사업자들이 추가공사계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설 현장에서 기존 공사계약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추가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추가공사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추가공사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추가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물론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인정될 수 없다.
물론 공사업자로서는 추가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도급인이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공사를 수급인이 진행한 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계약의 내용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만 서로의 권리/의무가 있을 뿐이다.
법원 판단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도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억 8,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가 재료비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공사비용을 들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원고가 실제로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이며,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일부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갑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제14조 제1항), 이 사건에 있어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었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에 대한 추가공사비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증거들을 보면, 우선 갑 제1호증의 3(건설공사도급계약조건)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하여는 원‧피고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고, 또한 을 제21호증(인증서)은 피고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실무책임자인 L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도면에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시공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며, 나아가 제1심 감정인 K의 2003. 12. 30.자 공사비 감정결과(기록 5권 2358면 이하)는, 4차 내역서(갑 제3호증의3)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준공도면(갑 제8호증)상의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산정하면 2,399,16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산출된다는 것이고, 공사계약의 기초가 된 설계도면(을 제11호증의 1)상의 물량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나, 본 계약과 비교하여 실제 어떠한 내용의 추가공사가 있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준공도면 상의 증가된 물량이 그러한 추가공사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증거들로는 추가공사사실 및 추가공사비 지급 합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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