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면, 공사업자가 도급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12월 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공사업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계속해서 설명했고, 나아가 소송에서 이러한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묵시적 합의나 구두 지시로 추가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로서는 이러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바, 그렇다면 추가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법률상 이유 없이 어떠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계약이 무효가 아니며, 나아가 이로 인해 건축주가 이익을 얻었다거나, 그 얻은 이익이 공사업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공사업자로서는 억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청구를 인정할 경우 오히려 도급인에게 원치 않는 사항까지 계약의 내용으로 추가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결국 대상판결은 계약의 기본적인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법원 판단
이에 관하여 원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84,021,40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추가시공 부분이 발주자인 피고에게 일정 부분 이익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는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참조),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결과는 위 추가공사 부분의 시공비용 즉 원고의 손해액을 감정한 것일 뿐 이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을 감정한 것은 아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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