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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또한 청구할 수 없다.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지난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사자 사이에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에서 원활한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서면 합의서가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를 가지고 민법 제741조 상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법원은 기존에 체결한 공사계약 자체가 유효하다면 공사업자가 진행한 추가공사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가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 판단 ]


원고는, 추가공사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추가로 공사한 부분에 관한 공사금액(84,021,401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시공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시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시공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시공으로 인하여 발주자인 피고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위 추가시공 부분이 발주자인 피고에게 일정 부분 이익이 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추가시공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하는 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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