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도급계약서에서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한다고 약정하면서도, 발주처나 원도급인이 그 증가를 동의해야 증액을 인정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근거로 원도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였고, 나아가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제반사정을 봤을 때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함부로 원용하기에는 위험하다. 즉, 사건을 진행하는 담당변호사의 노력 및 능력과,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의 성향이 모두 공사업자에게 유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지지부진한 법정 다툼을 하지 않거나, 수월하게 승소하려면 사전에 추가공사 등에 대한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두어야 한다.
[ 법원 판단 ]
물량정산에 따른 공사비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총액으로 정하였고, 위 계약에 따른 시공물량은 원도급자인 OO건설과의 준공물량을 기준으로 정산하되 발주처와 원도급자가 증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액을 인정하며, 발주처에서 인정한 설계변경으로 시공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계약금액 변경은 없다고 약정한 점은 앞서 본 바이나, 한편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도 시공물량에 따른 정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실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완공 이후 추가공사 부분을 제외한 기존 계약 부분에 관한 물량정산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387,000,000원을 정산금액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던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 측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던 제1심 증인 B의 '이 사건 공사는 당초의 계약 내용과 설계도면에 비해 맨홀 수량과 배수관 길이 등 공사물량 자체가 증가된 사실이 있으며, 피고 측도 이 사건 공사내용 변경으로 배수공 및 레이크 공사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물량정산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과 갑 제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 22.경 피고 측에서 원고 측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9,0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제안하였던 사실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앞서 본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공 후 물량정산을 하여 공사대금을 최종 확정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공사의 물량정산에 따른 공사대금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공사 항목별 원고와 피고가 정산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장하였던 금액, 제1심 감정인 C와 D의 각 감정 결과,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청구하는 금액, 그리고 이 법원이 채택하는 금액은 별지 '공사항목별 정산내역' 기재 표와 같다. 이 법원이 채택하는 금액과 관련하여 갑 제3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C와 D의 각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바와 같이 제1심 감정결과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금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나, 다만 제1코스의 토공사(준설토 운반)는 원고가 애초 정산을 요구하였던 금액인 15,441,552원으로 인정하고, 제1코스의 이중벽 PE 맨홀공사는 피고가 당초 자인한 정산금액인 202,679,572원(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도 이와 같다)으로 인정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물량정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96,471,031원(= 1,905,882,756원 X 1.1) 이다.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6호증 및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도의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가공사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체적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시행한 추가공사비용은 370,0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제1심 감정인 C는 추가공사대금을 385,800,000원으로 감정하였으나, 그중 수목 조경 이식 공사비용 관련하여 을 제17,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수목 조경 이식 추가공사비용을 33,500,000원으로 정산하여 그 지급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의 감정결과를 일부 배척하고 합계 370,000,000원을 추가공사비용으로 인정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는 별도로 이루어진 추가공사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407,000,000원(- 370,000,000원 X 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에서 더 많은 판례해설과 동영상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권형필 변호사의 네이버 블로그 바로 가기
← 권형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바로 가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