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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사해의사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16일


판례 해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한다. 물론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거나, 그 무자력 상태가 더욱 심해졌을 때에는 사해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사해의사는 채무자와 그의 연대보증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채무자를 기준으로 사해의사를 판단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연대보증인이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보증과는 달리 연대보증은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 없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자력과는 관계 없이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이 재산을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그 사해의사는 주채무자가 아니라 연대보증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함은 원심이 설시하는 바와 같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이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행위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연대보증채무자인 박O섭에게 위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박O섭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원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박O섭이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당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친형인 피고에게 매각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매도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 1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 1과 피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소외 1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실제 대출액이나 소외 회사의 자산상태 등을 알고 있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등 소외 회사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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