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된 채권, 채권 양수인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 가부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4월 9일
- 1분 분량
[ 판례 해설 ]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 양도를 함으로써 채권자가 변경되었는바, 이 경우 채권 양수인도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핵심은 사해행위의 결과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온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미 채권이 성립하였다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취소구너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권양수인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새로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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