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행위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한 수익자의 증명책임
- 권형필 변호사
- 2021년 10월 29일
- 2분 분량
[ 판례 해설 ]
채무자는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평가되었을 때, 이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와 거래한 상대방은 소유권을 빼앗기게 된다.
이 사건의 채무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하여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에 판례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거래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자신에게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그 매매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사해행위의 법리에 따라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는 일단 이것이 사해행위로 평가되고,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아가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선의를 오롯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바, 만약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수익자로서는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가 친척관계일 뿐만 아니라,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하는바, 이 사건에서도 채무자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매도 또는 증여한 것을 볼 때 수익자의 악의를 인정하였다.
[ 법원 판단 ]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2가 그 액수가 확정된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 대한 신원보증책임이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원심 판시 부동산들을 처 또는 아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소외2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볼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한 후 나아가 소외2와 피고들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소외2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신이 원고에 대하여 신원보증책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해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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