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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례 해설 ]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도 일반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바, 따라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 따라서 근저당권자는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법원 판단 ]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연대보증인이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그 범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한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권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이 그 우선변제권 범위 밖에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7337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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