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었다면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있을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3월 4일
- 1분 분량
판례 해설
채권자 취소권은 기본적으로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일반 채권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했다면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설정함으로써 우선변제권을 주는 반면,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법원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각 대법원 판결들이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채권자 과잉보호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조장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할 것이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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