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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금전 변제를 한 경우,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까?


[ 판례 해설 ]


채무자는 당연히 채권자에게 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한 명의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할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금전변제인지, 아니면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법상 채권의 소멸사유 중에는 단순 변제와 대물변제가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단순변제, 즉 금전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대물변제를 함으로써 공동담보가 부족해졌다면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채무자가 기존에 존재하던 금전 채무를 변제한 것은 단지 그의 채무를 이행한 것이며, 그 상대방인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사해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채무자가 변제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법원은 금전 변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법원 판단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75 판결, 1967. 7. 11. 선고 67다8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원래 변제기의 정함이 없던 것이므로 피고가 그 변제를 요구함으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여지고, 변제받은 금액이 대여금액의 40% 정도이며, 변제를 받는 기간 중에도 일부 금원을 추가로 대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해 보면, 비록 피고가 변제를 받아간 시점이 소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된 1996년 7월 이후이고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인순이 사실상 부부라고 할지라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인순의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행위를 채권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설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지만,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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