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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이의를 할 때 주의할 점!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배당이의는 채권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소송의 특정이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흔히 생각하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되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이 같은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절차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따라서 사소해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 관계에 상관없이 각하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법원 판단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 자체, 즉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채무자는 상소로써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어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러한 판결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기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 자체가 아니라 채권의 순위, 즉 그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하는 것 등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이의는 위 다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 역시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위와 같은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해야 한다는 이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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