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한 것도 사해행위일까?
- 권형필 변호사
- 2022년 1월 7일
- 2분 분량
판례 해설
무자력 상태인 채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최근 법원은 그 부동산을 시세에 맞는 가격으로 변제했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라고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물변제 역시 채권을 소멸시키는 변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채무자의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즉, 채무자가 동일하게 부동산을 이전하더라도 그 행위를 단순하게 매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대물변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사해행위의 판단 요건이 조금씩 다르다. 즉, 단순 매도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매도 행위로 무자력 상태가 되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되지만, 대물변제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물변제를 할 당시에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에 대상판결 역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에 대해서 채무자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인정되므로 사해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판단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최고액 채권자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양도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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