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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나아가 본등기까지 마친 경우, 사해행위 평가의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하나의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 기준시기가 언제일까. 이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사해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됨과 동시에,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그 법률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가등기 행위 외에 이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의 사해행위 기준 시점이 가등기 당시인지, 아니면 본등기를 한 때인지가 문제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법원은 가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시하면서 채무자가 이러한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대해서 제척기간을 마련한 취지가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함이다. 나아가 채무자의 여러 법률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을 위한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때를 사해행위의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채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 법원 판단 ]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5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96. 7. 10. 채무자인 소외 A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다른 재산이 없어 우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6. 7. 15.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적어도 그 무렵 소외 A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권자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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