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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기 앞으로 되어 있는 건축주 명의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우리 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무자력이 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키는 재산의 양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채무자의 채권자는 위 재산 양도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건축주 명의변경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즉, 이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대물변제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단지 행정상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행위 역시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건축주 명의자는 소유권 보전등기 신청 및 최초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점, 또한 소유권 보전등기 전에 건축주 자체가 원시취득 당사자로 추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건축주 명의 역시 재산적 가치로 평가되어 그 양도행위 또한 재산상 처분행위로 보아 사해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 법원 판단 ]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건축 중인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위 건물을 양도하기 위해 수익자 앞으로 건축주명의를 변경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양도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미완성 상태의 이 사건 건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던 소외인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위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이를 번복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해행위,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건물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가 피고 앞으로 변경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더 이상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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