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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한 것을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을까?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판례 해설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했다면 일반적으로 사해행위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대물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까?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금 채권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근로자들이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차피 채무자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피고들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물론 근로자들이 가진 채권이 채무자의 부동산 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상판결 역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바,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가 가진 임금 채권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법원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환가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와 같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0090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A사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승합자동차를 A사 근로자들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등 채권자인 위 근로자들에 대한 대물변제의 제공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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