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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가압류되어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사해행위의 범위는?

작성자 사진: 권형필 변호사권형필 변호사

[ 판례 해설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범위는 부동산 가치에서 근저당권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는 근저당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는 근저당권의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변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은 아니고 가압류만 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근저당권과 동일하게 가압류 등기가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한도로 사해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을 갖는 반면, 가압류는 다른 채권자들과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므로 가압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아닌 부동산 가액 전부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법원 판단 ]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켰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26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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